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됩니다.

작성일
2020-03-20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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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공유합니다.

3월 13일부터 비규제지역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거래 시(계약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일이 3월13일 이후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증빙서류 제출)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4)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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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2-15 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