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작성일
2020-04-14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3109
  • 공고문20.hwp
  • @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식.hwp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2020년도 1.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4. 14. ~ 5. 4.(20일간)
2. 열람 대상 : 238,527필지 (2.744필 표준지 제외)
3. 열람 장소 : 군 홈페이지,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마을회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4. 의견 제출 : 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민원봉사과
5. 신속.정확한 안내를 위한 문의사항은 토지소재지 읍면별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됩니다.

남해읍, 고현면, 설천면 : ☎ 055-860-3106
이동면, 남면, 서면 : ☎ 055-860-3107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 창선면 : ☎055-860-3108

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은 4.14(화)부터 5.4(월)까지이며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전체 토지 24만1271필지 중 개별지 23만8527필지입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222개 마을회관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남해군 홈페이지 / 팝업 안내문이나 메뉴명 분야별정보 / 생활정보 / 부동산 정보 / 개별공시지가 조회 / 열람/결정지가 메뉴에서
토지 지번을 입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군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서비스에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과 인근 토지지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해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5월29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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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2-15 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