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_2020.2.21 부터 달라진 부동산 거래신고제 주요 내용입니다.

작성일
2020-07-02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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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0. 2. 21 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신고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유의)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확정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
유의) 위반 시 1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 하는 경우도 60일 이내 신고

4.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유의)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불법신고 조사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직접 조사 합니다.

6.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강화 – 6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유의) 우리 군은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기재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기재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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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2-15 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