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된 쓰레기로 인하여 남해군 자연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식을 개선하고자 「버려진 양심의 현장」 게시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불법투기자 신고는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폐기물관리팀 (☎055-860-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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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 055-860-3261)
최종수정일
2021-05-24 0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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