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제5조)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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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2)
최종수정일
2021-05-31 1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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