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시간을 30%이상 단축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 민원사무별 처리안내로 민원사무명, 처리기한단축(법정처리기한,현행처리기한,목표처리기한), 구비서류등, 수수료(원) 제공
민원사무명 처리기한단축 구비서류 등 수수료
(원)
법정
처리기한
현행
처리기한
목표
처리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
10일 10일 8일 설치내역서 10,000
수질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
10일 10일 8일 설치내역서 10,000
소음.진동배출시
설설치 신고서
5일 5일 3일 방지시설설치내역서 5,000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서
4일 4일 3일 없음 없음
특정공사사전신고서 4일 4일 3일 없음 없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3일 3일 2일 없음 없음
  • 환경신문고 접수시에는 즉시 현장 출동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의법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정확한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부과 오류율을 0.1% 이내로 감소시키겠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과오납의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 청구서를 작성하신 때에는 환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다른 지역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및 압류해제 등의 절차 이행시 즉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정해진 시간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매일 수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쓰레기 수거시 잔유물이 남지 않도록 1회 이상 깨끗이 처리하겠습니다.
  • 폐기물매립장에서 악취와 위생해충에 대해 1일 1회 이상의 복토와 방역 실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폐기물매립장에서 방류되는 침출수가 BOD 30ppm이하 배출로 수질환경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폐기물의 불법투기, 불법소각 행위를 주2회 이상 철저히 단속하여 공유 재산인 환경을 오염행위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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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2-10-27 1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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