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단계

  1.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입안)(법 제5조)
  2.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결정 (법 제6조)
주민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및 공정회 개최

개발계획단계

  1.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법 제7조, 제12조)
    • 주민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개발구역 지정요청시 개발계획 작성 제출( 일반 30만㎡ 도서 15만㎡ )
    • 사업시행(법 제 11조)
      • 국가,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
      • 법인 또는 개인
      환경, 교통, 재해영향 평가 등 협의

개발계획단계

  1. 실시계획의 승인(법 제14조)
  2.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법 제20조)

종합계획단계

  • 입안권자 : 연안권 시ㆍ도지사 공동(연안권별로)
  • 입안절차 및 방법 등 : 대통령령
  • 결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 절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장관 결정 → 고시 및 통보

개발계획단계

  • 개발구역 지정 제안자:국가,지자체,공기관,법인,개인
  • 지정요청권자 : 시·도지사(사업시행자의 제안) - 2개 이상 시·도가 겹치는 경우 ⇒ 공동요청
  • 지정(승인)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 절차
    • 시·도지사 지정요청(개발계획 작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발전위원회 심의 →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고시
    •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공원 포함시)
  • 개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 12개법률 ⇒ 도시지역으로의 변경,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실시계획 및 시행단계

  • 실시계획의 작성 : 사업시행자(법 제11조)
  • 승인권자 : 시·도지사
  • 절차
    • 실시계획 작성(사업시행자)→ 관계 행정기관협의 →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시·도지사) → 관계 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통보
  • 인·허가 의제처리 : 42개 법률 -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가 전제 됨
  • 공사완료 보고 : 사업시행자
  • 준공검사 : 시ㆍ도지사
  • 절차 : 준공검사 요청(사업시행자) → 준공검사(도지사) → 준공검사필증 교부 → 공사완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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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 055-860-3031)
최종수정일
2019-07-17 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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