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철거 및 재건축시 군에서 지원가능 여부 확인
- 작성일
- 2020-06-11
- 이름
-
도시건축과
- 조회 :
- 179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의 주민이나 귀촌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노후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 농협은행과 농축협을 통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해주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신축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정확한 금액은 농협여신규정에 따릅니다.
아울러, 사업대상 주택의 취득세 면제(한도액:280만원/기한:2021년12월31일)와 지적측량 수수료를(30%) 감면하며 군민건강보호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대상 건축물의 지붕이 슬레이트일 경우 남해군 환경녹지과에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촌주택개량 및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지원하시고자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 발생 예상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 신고와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에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055-860-3489)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