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2020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hwp
남해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기간 : 2020년 6월 2일 ~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내용
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의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일정기간 동안 무이자로 융자
나. 지원범위 : 최대 20백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부담,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지원)
다. 지원기간
1) 1회 2년으로 하며 2회 연장 가능함. (최대 6년간 지원)
2)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사 업 량 : 2가구 (예산범위 내 지원)
4. 대상주택
가.「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 남해군 내 장기임대주택 현황 : 남해읍 평리휴먼시아 1개소)
나. 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경남개발공사
5. 지원자격
가. 남해군 행정구역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로서 아래 1)또는 2)항목에 해당하며 남해군에 소재한 장기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
2) 같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나. 신청자는 주택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확정되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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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