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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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면허 신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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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양식업 면허 신청 | ||
접수부서 | 해양수산과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어업권 소유현황, 면허결격사유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해양수산과장 | 수수료 | 5,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양식업면허신청서 o 면허를 받고자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o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동의서 1부, 다만 어업권자 보다 먼저 면허를 받았던 자가 동일한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할 때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얻을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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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공익상의 지장유무 및 면허의 금지와 결격사유 검토 o 현지조사 및 타당성 조사 o 면허처분에 따른 종합사항 판단 후 어업면허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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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