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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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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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에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업무 o 이 경우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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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전산상 어업허가(신고)사항을 확인 후 교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