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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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9조제3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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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업무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8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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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