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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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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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5,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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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협의결과에 따라 타당성 여부 판단 및 현지확인 o 공익상 지장유무, 수면사용 동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후 허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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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