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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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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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1. 의의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함 (사전에 법원 허가가 선행되어야 함) 2.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자,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3. 신고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4.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 5. 구비서류: 신분증, 개명허가결정등본, 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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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읍면사무소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분증, 개명허가결정등본, 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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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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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이므로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