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설비 소유자(사용자)명의변경 신고

급수설비 소유자(사용자)명의변경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민원설명 급수설비를 소유(사용)하는 수용가의 명의를 변경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민원인)
  2. 접수 (담당부서)
  3. 관련서류 검토-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확인
  4. 신고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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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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