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 폐전(정수/폐전) 신고

상수도 급수 폐전(정수/폐전)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에 따라 급수를 더이상 공급받지 않고 싶을 때 신청하여 급수를 중단하는 신청.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급수용구 폐전(정지·개전)신고서 작성
  2. 관련부서 신고
  3. 접수
  4. 현지조사 및 검토 - 비 거주 또는 다른 소유로 실제사용여부 판단
  5. 신고서 수리 및 급수설비 철거

유의사항

폐전신청 이후 계량기 등의 급수설비를 철거하여 추후 동일 지역에 새로이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엔 시설비용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