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8조
민원설명 ○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을 제출하여야 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없음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 중, 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2. 관련부서 신청(건축 사용승인 신청시)
  3. 신고서 접수(원인자부담금 납부 확인)
  4. 현지확인 - 아래 요건 항목의 내용을 확인 - 하수관에 배관이 정상 접합되었는지 여부
  5. 준공승인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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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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