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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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o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제1항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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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낚시어선업의 신고기간 중 폐업을 원할 경우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o 1,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o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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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