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민원설명 1.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
2.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 40,000 변경: 15,00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0.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0.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실태조사
  5. 결재
  6. 허가증교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