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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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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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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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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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