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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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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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도내 : 1,000원 / 타시도 : 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양도인 양수인 같이 방문 시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영수증(양수인명의) ○ 양도인 미 방문 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자동차양도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날인) - 의무보험가입영수증(양수인 명의) - 세금계산서 (법인의 경우) - 자동차양도증명서(주행거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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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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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O 법인간 이전등록시(당사자거래)
양도법인 :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도장, 자동차 등록증
양수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법인 명의로 자동차 책임보험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