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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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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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산림소유자나 대리경영을 하는 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산림사업 착수 5일전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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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관련부서 | 산림공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 한 것을 말함)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 설계도서(임도를 설치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 포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 포함되어야 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 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 포함)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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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벌채구역 경계표시, 벌채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여부(모수 작업의 경우에 한함) ❍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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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