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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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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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관련부서 | 산림공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 표시)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 포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 포함) ❍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 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 포함)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 표시)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 복구계획서 ❍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 포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 포함)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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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구역 경계표시의 적정여부 ❍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 적정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여부(모수작업만 해당) ❍ 기준벌기령 및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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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