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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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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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등록 신청를 받은 후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허가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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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수 | 수수료 | 20,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매매업 제외) - 사업계획서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O 담당공문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 생략)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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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자동차매매업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확보 - 사업장이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 및 도로 사정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가 너비8미터 도로로 완화할 수 있다. - 군수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면적기준(660㎡)보다 30%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O 자동차정비업 -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2의 시설 확보 -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은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O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4의 시설 확보 -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 사업장 내·외부 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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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