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 ||
---|---|---|---|
민원설명 | ❍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법인합병 신고를 접수 받은 후 구비서류 및 실제확인 등 검토를 거쳐 신고수리 후 신청인에게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을 작성 교부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합병 신고서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합병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2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결격사유,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출자좌수, 시설장비 등 적정 확인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건설업 합병의 결격사유 -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 합병 후 존속법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공고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지 않을 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