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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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지법 제3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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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사전심사청구가능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5,000원 (3,500㎡이하) ※위면적 이상시 별도규정 적용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전용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o 소유권 입증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o 전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임야도등본)과 지형도 o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o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고증(변경신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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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범위에 해당될 것(농지법시행령제41조) o 용도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진흥지역안의 농지인경우)및 농지전용 신고사항에 저촉되지 않을 것 o 전용면적이 적정하고,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것 o 농지의 보전가치가 없을것 o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될 것(피해방지계획 필요시) o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수립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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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