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서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사업계획서 1부.  산지내역서 1부.
o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o 임야도 사본 및 지형도 각1부
o 산지전용 예측지실측도 1부.
o 입목축적조사서 1부.
o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북구계획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임산물생산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① 신청지가 보전산지인 경우 허가범위 및 기준에서 허용되는 시설인지 여부
② 산지전용허가기준(시행령 별표4)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사항이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검토 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5. 결재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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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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