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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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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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사업계획서 1부. 산지내역서 1부. o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o 임야도 사본 및 지형도 각1부 o 산지전용 예측지실측도 1부. o 입목축적조사서 1부. o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북구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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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임산물생산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① 신청지가 보전산지인 경우 허가범위 및 기준에서 허용되는 시설인지 여부 ② 산지전용허가기준(시행령 별표4)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사항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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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