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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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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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지전용허가를 받은자의 명의변경


o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 계획 및 토사처리계획등 사업계획의변경


o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지적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위한 지적측량시 측량오차로 인하여 그 면적이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변경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검토 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4. 추가복구비산정
  5. 결재 및 통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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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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