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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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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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소의 설치·이전 및 폐지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고 받아 처리하는 민원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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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증차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 2,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 차고지,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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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 당시 사업계획과 비교 검토 2. 시행규칙 별표 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별표 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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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