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설치(변경)신고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설치(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민원설명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오수처리시설 :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톤을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  
o 정화조 :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하수처리구역밖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톤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
o 변경신고대상 : 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구조. 처리방법, 오수처리시설의 본체
o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검토, 설계도서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2. 접수
  3. 검토
  4. 현지확인(필요시)
  5. 결재 및 신고수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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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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