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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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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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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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신청서(규칙별지제5호서식) 2. 설계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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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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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