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폐쇄신고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폐쇄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민원설명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오수 및 찌꺼기 제거방법 포함)
o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시설 철거시 기타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공공하수도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함
o 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침전물을 완전 제거하고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 또는 방지시설 설치
o 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역류, 누수되지 않도록 조치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검토
  4. 현장조사(필요시)
  5. 결재 및 신고수리통지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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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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