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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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2조(요양비)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요양비)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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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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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복지정책과 |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과 거래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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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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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인터넷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시면
서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