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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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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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 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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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