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민원설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농업기술과 관련부서 농업기술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청인)
  2. 접수(남해군 양곡 담당부서)
  3. 심사, 평가ㆍ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
  4.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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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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