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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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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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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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업기술과 | 관련부서 | 농업기술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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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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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