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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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어선법」 제8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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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어선을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개조를 발주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업무 o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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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피 대체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 확인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