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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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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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사설봉안시설 설치 | ||
접수부서 | 복지정책과 |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사설봉안당 : 30일 사설봉안묘(탑, 담)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가족, 종문중, 종교단체 봉안묘 1. 중종,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 4. 종중,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 해당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 가족봉안탑, 가족봉안담만 해당)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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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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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