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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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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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해양수산과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해양수산과장 | 수수료 | 4,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2. 공유수면점사용허가증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건물배치도 붙은것) 4. 수조도면(해상종묘생산일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구역도) 5.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6. 국립공원일경우 국립공원 행위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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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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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