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신고 및 변경신고

농어촌민박 신고 및 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민원설명 농어촌민박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부서 유통지원과 관련부서 유통지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영업일기준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물대장(현황도면포함), 주민등록초본, 그 외 주택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농어촌민박 신고서 작성
  2.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로 신청
  3. 신고서 접수 및 현장실사
  4. 확인 및 내부검토
  5.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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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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