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 ||
---|---|---|---|
민원설명 | 농어촌민박 신고 및 변경신고 | ||
접수부서 | 유통지원과 | 관련부서 | 유통지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영업일기준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현황도면포함), 주민등록초본, 그 외 주택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