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제87조제4항
민원설명 관광농원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위승계 신고
접수부서 유통지원과 관련부서 유통지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9,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만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감증명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신고인)
  2. 접수
  3. 검토ㆍ확인
  4. 결정
  5. 신고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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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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