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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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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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양식업권및 지분 이전 신청서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양식업권 이전(상속7,200원, 상속 외 48,240원), 지분이전(상속3,600원, 상속 외 25,200원)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신청수수료 4,000원 인지세 (금액별로 상이함) 20,000원 ~ 350,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분이전 - 이전인가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 - 매도증서, 공유자동의서(공유자가 있을 시) - 매도인 인감증명서 2부 -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입인지 -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2. 상속 - 이전인가신청서 - 이전등록신청서 - 상속협약서 - 공유자동의서,(공유자가 있을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속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속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상속동의자 인감증명서 1부 -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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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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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