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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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19조,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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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정치망 어업권 이전 및 인가 신청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4,8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어업권인가신청서 o 매도자인감증명서 o 매수인가족관계증명서 o 매수인주민등록등본 o 공유자있을시 동의서 o 근저당말소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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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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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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