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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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어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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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어선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어선의 소유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업무 o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다.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라.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마. 그 밖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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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18,000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3,000원 인지세 3,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어선변경등록: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2.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3. 어업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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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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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