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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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또는 제5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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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업무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5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다. 대체되는 기존허가어선(「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합니다) 의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라. 저당권자의 동의서(다목의 기존허가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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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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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