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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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산업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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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기 위한 민원업무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12,000원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5,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법인이나 공동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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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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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