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영업자 영업허가 신고

축산물영업자 영업허가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민원설명 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농축산과 관련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 온라인 신청시 9,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8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
  2. 검토
  3. 현장실사및시설조사
  4. 결재
  5. 신고필증 발급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