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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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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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1. 신청대상 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 단독주택 3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인 경우 50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인 경우 50호 -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 공동주택 50세대(상세 구분 주택법령 참조) 나.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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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6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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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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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