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및 비료수입업 신고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및 비료수입업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민원설명 비료생산 및 비료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 및 신고서를 제출 시, 검토 및 확인 후 등록증 및 신고증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접수부서 농업기술과 관련부서 농업기술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30,000원/비료수입업 신고: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 14일 / 비료수입업 신고 :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 명칭별로 작성)
3.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
5.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서류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 확인
  4. 등록증 발급
  5.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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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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