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 ||
---|---|---|---|
민원설명 | 비료생산 및 비료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 및 신고서를 제출 시, 검토 및 확인 후 등록증 및 신고증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
접수부서 | 농업기술과 | 관련부서 | 농업기술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30,000원/비료수입업 신고:20,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 14일 / 비료수입업 신고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 명칭별로 작성) 3.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 5.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