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및 육묘업 변경 신청

종자업 및 육묘업 변경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 25조(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또는 제15조의3제3항
민원설명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하고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변경사항 확인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농업기술과 관련부서 농업기술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2.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변경통지서 작성
  2. 접수(종자업 또는 육묘업 처리 담당부서)
  3. 서류 검토
  4. 등록부 변경등록
  5. 등록증 발급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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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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