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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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 25조(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또는 제15조의3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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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하고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변경사항 확인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농업기술과 | 관련부서 | 농업기술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2.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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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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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