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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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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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을 저당권의 목적물로 등록ㆍ이전등록ㆍ말소등록하기 위한 민원업무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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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소형선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채권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만분의 2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채권가액의 10만분의 2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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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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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